겨울되면 핫한 키워드입니다
신축아파트에서는 이것때문에 하자접수하면 와보지도 않고 입주민의 환기잘못이라고 합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얘기하면, 멀쩡한 집이었는데 환기를 제대로 못해줘서 그런거라며 심할땐 변상문제까지도 얘기합니다
꼼꼼하게 보고 구입한 집인데 겨울되니 창문부터 벽까지 결로와 곰팡이가 생겨나는데 부동산에서도, 전주인도 모르쇠하고, 내가 살땐 그런일없었고 환기관리를 잘못하시는것 같다는 속터지는 얘기만 듣습니다
코너 단열불량으로 인한 결로와 곰팡이 현상
점검을 나가보면 정말 환기관리가 안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아기있는 집에서 가습기 사용에 추워서 환기도 못시키니 습도는 엄청 높은 경우 …
환기는 못시키는데 외부와의 온도차이때문에 생긴다는 부정확한 말때문에 난방온도는 낮아 오히려 결로를 유발하는 경우…
일단 극단적으로 집관리를 하면 단열이 불량해도 결로는 생기지 않도록 할수 있습니다
매뉴얼대로의 주기적인 환기, 요리,샤워등의 습기발생후에는 환기장치가동, 제습기 사용, 결로 취약부위 가구 밀착금지. 난방온도 및 습도관리…등등만 신경쓰시면 가능은 합니다
창호 주변 및 벽체의 단열 불량
가능은 하지만 이렇게 스트레스받고 신경쓰고 실려고 집을 구한건 아니잖아요?
신축아파트라면 법으로 정해있는대로 하자를 입증해서 하자보수 받으면 됩니다
세입자는 당장 살때도 힘들지만, 나가실때 원상복구문제로 고생안하시려면, 점검을 통해 집자체의 단열불량때문에 결로에 취약하다고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30년 대출받아 산 집인데 결로와 곰팡이때문에 단열공사해야 하는 최소 수백만원의 비용까지 혼자 부담하지않으시려면 점검을 통해 하자를 입증해야 합니다
하자보수의 법적 근거
하자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이 결로입니다
최근 많아진 점검의 주원인이 위와 같은 경우들 때문입니다
간혹 부동산, 임대인, 전주인분한테 왜 다른집들은 같은 경우에도 그러려니 사는데 점검같은걸 해서 손해보게 만드냐고 안좋은 소리도 듣습니다
죄송한 마음들지만, 같은 경우에도 그러려니 사는 분들이 아니라, 점검을 맡겨주시고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시는 고객분들이 옳다고 생각하기에 점검후에도 끝까지 도움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